경남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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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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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계획은?
❍ 청년농업인 유입 장애요인으로 영농 초기 높은 투자 부담, 창업 후 단기간 내 정착의 어려움, 농지 등 농촌 기반 구축의 어려움 등이 있음
❍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맞춤형 정책사업을 추진 중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2022년 757명에게 6,176백만원 지원
- 40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대상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으로 1년간 12백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 청년 및 후계농업인 영농창업 융자지원 사업으로 2022년 353명에게 세대당 3억원 총 1,059억원 지원
- 경영실습임대농장 지원사업과 청년후계농 1:1 맞춤형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 밖에 취농인턴제 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향후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음
□ 청년농업인 기준연령 확대 및 경남의 전 지자체 기준 통일에 대한 견해는?
❍ 청년농업인은 2000년 83,348명, 2010년 44,948명, 2021년
17,861명으로 농업인구(244,924명)의 7.3%로 지속 감소중임
❍ 청년농어업인의 기준연령은 법률상 40세 미만의 농어업인이나, 우리 도에서는 2019년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농어업인의 기준을 45세 미만으로 규정함
❍ 청년농업인의 신규 유입 확대를 위해 법률상 청년농업인 기준연령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농림부, 해수부 공동 소관)에 건의하겠음 -
추진상황
○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도비사업 추진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 : 950명 7,730백만원('23년 447명 선발)
-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 1개소 429백만원
-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 : 60명 720백만원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 107명 535억원 융자
- (신규사업)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 : 300ha 750백만원
-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 1개소 0.5ha 1,500백만원
○ 청년농업인 기준연령 확대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40세 미만으로 규정(농식품부 지속 건의)
- 우리도 조례는 4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의원발의로 50세로 확대 진행)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