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수거업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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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상 국가사무로써 현재 환경
부에서 별도 수거업체를 지정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3개 전담업체에
처리비용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치금으로 지
원하고 있음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답변요지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상 국가사무로써 현재 환경
부에서 별도 수거업체를 지정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3개 전담업체에
처리비용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치금으로 지
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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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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