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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수거업체지원

  • 회기정보

    제122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4.25

  • 질문의원

    성보경(울산시1,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지정폐기물 수거업체 지원 지정할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상 국가사무로써 현재 환경
    부에서 별도 수거업체를 지정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3개 전담업체에
    처리비용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치금으로 지
    원하고 있음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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