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해제건의 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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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현행 제도상 어업허가는 신고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으로 구분되어
어업허가별로 조업구역이 정해짐
°조업구역은 어선의 규모에 따른 안전조업으로 어업인 생명과 재산보
호 및 지역별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고려한 제도임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답변자
농수산국장
답변요지
°현행 제도상 어업허가는 신고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으로 구분되어
어업허가별로 조업구역이 정해짐
°조업구역은 어선의 규모에 따른 안전조업으로 어업인 생명과 재산보
호 및 지역별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고려한 제도임
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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