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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구역해제건의 용의는

  • 회기정보

    제135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8.27

  • 질문의원

    김용지(고성군1,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도별로 조업토록 허가받는 규제를 타 시·도로 조업할 수 있도록 중앙
    건의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현행 제도상 어업허가는 신고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으로 구분되어
    어업허가별로 조업구역이 정해짐
    °조업구역은 어선의 규모에 따른 안전조업으로 어업인 생명과 재산보
    호 및 지역별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고려한 제도임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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