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산유원지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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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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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건설부고시 제152호('90.3.20)로 시설결정되어 경상남도 공고 제 180
호('86.9.5)로 울산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민자유치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마무리단계이나 2단계 사업부분은 보
상계획 공고 및 보상물건 열람은 끝났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과다한
보상비로 사업시행자의 투자 기피로 장기화
°울산시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변경등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방안강
구로 조속 마무리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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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울산광역시 발족으로 울산광역시 이관('9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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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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