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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천내 개인소유부지 보상방안

  • 회기정보

    제135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8.26

  • 질문의원

    윤학송(함양군2,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의 개인소유 토지면적과 보상될 수있는
    시·군이 수용토록 유도하고 지원할 재원확보 계획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어 면적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할 때 편입되는 개인토지 보상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준용하천과 같이 하천공사 시행 개인 사유 하
    천을 보상해 나가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상황

    완 결(현황설명 등 즉답)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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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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