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자치단체간의분쟁조정대팩

  • 회기정보

    제11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8

  • 질문의원

    강우석(마산시5,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광역자치단체로써 산하 지역자치단체간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분쟁을
    조정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과 해소방안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관계법 규정은 자치단체간 분쟁신청이 있어야만 심의조정가능 규정
    개정 필요인정
    °중앙정부차원에서 신청이 없어도 조정가능토록 법령개정 추진 중으로
    알고있음
    °사전조정에 최선노력

  • 추진상황

    °완결(설명)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