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오염피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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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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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녹산국가산업단지는 '90년 착공하여 현재 210만평(공장용지 112,지원
22,공공 52, 녹지 24)규모로 조성되었음.
°당초에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주토록 제한하였으나 공단용지의
조기분양을 위하여 '96.11.8 무등록 공장 및 창업예정업체도 입주 가
능토록 완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 6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것임.
°그러나 등록, 무등록업체를 막론하고 공해업체는 공단내 분할 조성되
어 있는 협도오하 구역에 한정하여 설치하고, 공단내 전 입주업체 및
지원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일괄처리 하기 위하여 2,231억원을 투
자하여 일일 16만톤(공단내 발생폐수 전량처리 가능)을 처리할 수 있
는 하수종말처리장으 '97년 1월 착공 '99년 완공하여 3차처리를 거쳐
가덕도 남단 11.7㎞심해로 방류토록 되어 있음.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
지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환경부와 협의시 저감방안에 공사
시행 전·후 주변 해양오염조사를실시하여 전·후대비 오염이 가중되었
을 때는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음 -
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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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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