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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에 의원참여 여부

  • 회기정보

    제12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5

  • 질문의원

    김종규(창녕군3, 신한국당,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지방의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없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 위원을 5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7인으로구성할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3인, 6인이하로 구성할 경우에는 2인을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동 지방자치법 제4조4항에는 정당법에 의한 당원과 지방의회의
    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지방
    의회 의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음.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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