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에 의원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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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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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 위원을 5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7인으로구성할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3인, 6인이하로 구성할 경우에는 2인을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동 지방자치법 제4조4항에는 정당법에 의한 당원과 지방의회의
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지방
의회 의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음. -
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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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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