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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공단조성저지대책

  • 회기정보

    제122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4.25

  • 질문의원

    허진수(거제시2, 무소속,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위천공단 저지 도의 대책?
    °축산폐수 단속결과와 축산폐수정화 설치비를 농가당 1,000만원씩 지원
    하고 있어 지원액이 적어 기피하고 있는데 대책은?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위천공단 조성반대에 대한 도의 대책은 4월23일 김제현 의원 질문으로
    갈음하겠으며,
    °도내 축산시설은 허가시설 242, 신고시설 2,213, 비규제대상 77,084
    총 79,539개소가 있음.
    °'96년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1,180개소에 143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정
    화시설 설치비가 농가당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대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지원액이 부족하여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나 '9
    7년부터 축종별, 축사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여 문제점 해소하겠음.
    °단속실적은 4,774개소를 점검해서 174건을 적발하여 고발 50건, 개선
    명령 55건, 시정조치 69건을 조치하는 한편 2,419만원의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1,734만원을 부과하였음.

  • 추진상황

    <도정반영>
    °'97년부터 축종별 축산면적별 차등지원
    - 지원사업비 산출
    · 축종별 축사면적 : 한우 3,000원/㎡, 젖소 33,000원/㎡, 돼지 74,
    000원/㎡,
    닭(평사 : 21,000원/㎡, 케이지 34,000원/㎡)
    · 총사업비 지원한도 : 한우, 젖소 200백만원, 돼지 300백만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조치결과

    도정반영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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