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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 회기정보

    제40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11.30

  • 질문의원

    전현숙(비례대표,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 지난 5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서비스 주요사항은?
    ❍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를 통해 구체화해야하는데,시‧군의 세부운영계획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 광역이동이 가능해졌음에도, 이동 가능한 지역은 제한되고 있음.그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법에 규정된 광역이동 적용대상인‘중증보행장애인’외에대상범위 확대에 대한 경상남도의 견해는?
    ❍ 타 시‧도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근 광역시‧도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 광역 간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이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 업무역시 과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관련부서

    교통정책과

  • 답변자

    교통건설국장

  • 답변요지

    ❍ 지난 5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개선 서비스 주요사항은?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이 24시간 상시 운영 의무화, 운영 범위는 당초 지자체 조례로 정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해당 시․군, 해당 시군 소속 도내 전체, 해당 시․군과 경계를 접하는 다른 도의 시․군과 특별시․광역시 등으로 변경되었음, 운행 대수는 당초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운행 대수를 산정하였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운행 대수를 산정하도록 개선하였음, 이용대상자는 당초 보행상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본래 취지에 따라 보행상 중증장애인만 규정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마지막으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였음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신청 접수, 특별교통수단 및 운전자 관리 등 업무를 하며,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의 승차 예약 신청 및 관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등을 하도록 함
    ❍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를 통해 구체화해야하는데,시‧군의 세부운영계획 수립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 개정된 법률에 따라 '24. 1. 20.까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현재 3개 시․군은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11개 시․군은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한 후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 심의 중이고,나머지 4개 시․군도 세부운영계획 방침 결재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연내 11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24년 1월까지 나머지 4개 시․군도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하겠음
    ❍ 광역이동이 가능해졌음에도, 이동 가능한 지역은 제한되고 있음.그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우리 도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맞춰경계를 접하는 다른 도의 시․군과 특별시․광역시 등으로 광역이동을 시행하고 있음. 다만, 경계를 접하지 않은 다른 도의 시․군과 특별시․광역시 등 법적 운영 범위를 벗어나는 광역 환승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에 다소 제한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내년에 예산 35억원을 반영하여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며, '25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음. 또한, 각 시․도간 원활한 광역환승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확대 및 운전인력 충원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법에 규정된 광역이동 적용대상인‘중증보행장애인’외에대상범위 확대에 대한 경상남도의 견해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제6조에서는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보행상 중증장애인만 규정하고 있고,그 외 고령자 등 이용이 필요한 사람은해당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자 등은 병원 목적에 한해 광역이동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시행 주체는 해당 시․군이며,현재 시․군의 조례 개정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장기요양등급 고령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관외 지역을 왕복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예상됨
    ❍ 타 시‧도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근 광역시‧도와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교통약자법」에는 각 시․도별로 콜센터 등을 구축하고 환승․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도별로 자체 콜센터 및 예약시스템은 두고 있으나, 통합예약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임.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약 3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4년도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5년부터 기존 지자체 시스템과 통합․연계하여 시범운영을 시행할 예정임
    ❍ 광역 간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이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콜센터) 업무역시 과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우리 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7월 콜센터 상담원 3명을 증원하였음.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 이용자와 운전원 간 전화 걸기 기능(안심번호서비스)을 도입하여, 차량위치 파악, 분실물 확인 등 간단한 민원을 상담원 전화 연결 없이 해결하도록 하여 콜센터 통화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음. '24년 상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콜센터 전화를 분리하고,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 AI 자동배차 플랫폼」을 도입하여 상담원과의 전화 연결 없이 즉시 자동배차가 가능하도록 하겠음

    ❍ 앞으로 상담원의 업무 과중 및 이용객의 전화통화 불편을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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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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