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축사 규제완화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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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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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읍·면지역의 축사 건립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연면적 200㎡, 도시
계획구역 밖에서는 연면적 400㎡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고로 갈음
°한대지내 전동과 후동을 연결 사용시는 바닥면적 합계가 50㎡이내만
현행법에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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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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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답변요지
°읍·면지역의 축사 건립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연면적 200㎡, 도시
계획구역 밖에서는 연면적 400㎡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고로 갈음
°한대지내 전동과 후동을 연결 사용시는 바닥면적 합계가 50㎡이내만
현행법에서 허용됨
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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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