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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축사 규제완화 의향

  • 회기정보

    제12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3

  • 질문의원

    배재열(함안군2, 무소속,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농가축사의 전.후동을 연결 사용하여 경비절감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의향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읍·면지역의 축사 건립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연면적 200㎡, 도시
    계획구역 밖에서는 연면적 400㎡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고로 갈음
    °한대지내 전동과 후동을 연결 사용시는 바닥면적 합계가 50㎡이내만
    현행법에서 허용됨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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