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구조구급과확대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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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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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소방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
도록 되어 있으며, 내무부 방침상 인구 50만이상 소방서에만 구조구급
과를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소방서에 구조구급과 확대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 -
추진상황
°완결
※ 창원시가 '97. 12. 31현재 50만이 넘어 창원소방서가 설치 대상이
되나, 정부 조직 감축추세로 별도 검토대상임.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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