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경남지회의 향후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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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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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사무실은 '95년 10월부터 월 50만원에 임대하여 자유회관 관리 및 운영비등으로
충당하고 있고
°구내식당은 존치기한이 경과된 가설 건축물로써 자총직원 구내식당으로 사용하
고 있으나 곧 개관될 경남북한관 설치를 계기로 철거토록 하겠음 -
추진상황
°완결
- 임대사무실 퇴거조치('97.4.6)
- 식당가건물 철거조치('97.10.30)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