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미만 지역제한 입찰제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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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내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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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국가계약법에는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20억원입니다마는 지방재정
법 제 70조 제 4항 특별사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지방업체 보호육
성을 위해서 지방재정경제원과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한해 50억원까지 사용을 조정해서 '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 제도는 '97년도 1월1일 건설시장이 개방되어도 폐지되지 않고 현행
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도내업체에 있어서 지역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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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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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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