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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미만 지역제한 입찰제도 존속

  • 회기정보

    제12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0.17

  • 질문의원

    김상노(마산시2, 무소속,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5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경남도내업
    체만 참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역제한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현행대
    로 존속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도내 건설업체가 생
    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내무국장

  • 답변요지

    °국가계약법에는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20억원입니다마는 지방재정
    법 제 70조 제 4항 특별사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지방업체 보호육
    성을 위해서 지방재정경제원과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한해 50억원까지 사용을 조정해서 '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 제도는 '97년도 1월1일 건설시장이 개방되어도 폐지되지 않고 현행
    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도내업체에 있어서 지역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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