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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도교육청이 설립한 기관과 관련하여

  • 회기정보

    제40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3.11.30

  • 질문의원

    손덕상(김해8,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 지난 7년간 도교육청이 설립한 기관과 관련하여
    ❍ 설치된 기관의 입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 설치된 기관의 지역별 학생 이용률은 무엇이며, 지역별로 커다란 편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교육청과 해당 기관이 위치하는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 내용이 모두 지켜지지 못한 이유는?
    ❍ 향후 기관 설립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 관련부서

    학교지원과

  • 답변자

    교육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기관별 입지 선정 기준은 공통적으로는, 이용자의 대상별 특성, 접근성, 입지 조건,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지 선정은 우선, 폐교나 학교의 빈 공간 등,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제공이나 사업비 대응 투자 등도 고려함.
    ○ 지역별 기관 이용 학생 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상 기관 소재지와 학교, 주거지 등 물리적 거리가 이용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내에서 학교 및 학생 수가 많은 창원 지역의 경우 각종 기관 이용자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이용 대상 학생이 다르므로 지역별 학생 이용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됨.
    ○ 당초 미래교육원 부지는 의령군이 사유지 및 국유지를 매입하여 무상 임대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미래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원활한 재산 활용을 위해 부지 소유권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 협약 제4조 제2호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부지를 교환하였음. 다만 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대응 투자 형식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지난 7월 교육위원회의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의 부대의견에 지자체와 대응 투자 형식으로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부지 무상 사용 협약 체결을 지양하도록 의견을 주신 바, 향후 지자체와 부지 무상 사용과 관련된 협약 체결을 지양할 예정이며, 또한 사업 추진 시 업무 협약에 체결된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음. 아울러 기관 설립 시 도내 학생과 학부모님, 나아가 지역주민 모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입지 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음.

  • 추진상황

    ○ 현재 업무 협약으로 추진 중인 교육기관 6개 설립 추진 중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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