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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영업시간규제완화

  • 회기정보

    제13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3

  • 질문의원

    한갑현(창원시4, 무소속,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심야영업 시간규제 철폐와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접객업소의 현행 영업
    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와 이를 위한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등 객
    관적 자료확보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 답변요지

    °유흥업소 심야영업은 과소비와 청소년의 탈선조장 및 범죄증가로 사회
    불안 조정 등의 이유로 심야영업을 24:00까지 제한하였으나 국무총리
    지시(99-6호), 행정규제 완화주치로 99.3.1 유흥업소 심야영업시간해
    제.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99. 2. 8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접객업소 영업시간 해제.
    - '99. 8. 9부로 시행 -

  • 추진상황

    °완결처리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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