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형 양변기 설치 관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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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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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수도법 개정 시행(2014년) 이후에는 양변기 1회 사용수량 6리터 이하의 절수형 양변기를 적법하게 설치하고 있음
○ 각급 학교의 경우 전체 양변기 41,933대 중 54.1%에 해당하는 22,681대가 절수형 양변기로 설치됨
○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2026년까지 90%이상 교체할 계획임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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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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