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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순찰대구성용의

  • 회기정보

    제131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3.27

  • 질문의원

    강우석(마산시5,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환경순찰대 구성 용의 질문에 대해 구성방안 강구 답변 후 노력이 없어 불성실
    하고, 공익요원 확보 근거, 환경순찰대 발족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보사환경국장

  • 답변요지

    °'95.10.25 낙동강환경순찰대 구성 운영안을 낙동강환경관리청과 관련 시도에 협
    의 요청하였으나, 대구시는 동의, 낙동강환경관리청은 관련기관 사전 협의 필요
    부산, 경북, 대구지방환경청은 자체적 환경순찰 실시로 별도 순찰대 구성 불요
    회신이 있어 기관별 협조체제 유지를 요청하였음.
    °공익근무요원활용은 '95.12.31 병역법개정으로 산불감시, 교통질서계도 분야등
    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등의 지원
    업무에 근무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 및 하천감시 공익요원 137
    명이 근무중임

  • 추진상황

    <도정반영>
    °낙동강 환경감시대 발족 운영('98.2.16)
    - 근거 : 환경감시대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제정('98.2.4 국무총리훈령제357호)
    - 사무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수정빌딩 3층
    (김해지대사무소 : 김해시 삼정동 599-8)
    - 조직 : 5개 단속반(낙동강 하류 단속반, 남강유역단속반, 금호강 유역단속반,
    낙동강 중·상류 단속반, 순찰초소근무반)
    - 근무인원 : 112명(공무원 32명, 공익근무요원 80명)
    ※ 본도 공무원 파견 : 5명(5급 1, 6급 이하 4)
    - 장비 : 단속차량 8대
    - 기능
    · 폐수배출업소 및 폐기물배출업소
    · 환경기초시설(오수,분뇨,축산)
    · 건축물 불법축조 및 불법용도변경 행위
    · 하천 불법점용 및 하천, 호소 오염 행위
    · 숙박, 식품접객업소의 지도·단속 등

  • 조치결과

    도정반영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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