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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안정국가산업단지편입주민보상촉구대책

  • 회기정보

    제13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2

  • 질문의원

    조옥주(통영시4, 신한국당,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통영 인정국가산업단지 내 인정.황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여
    건조성과 추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이에 대한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안정국가산업단지는 '74.4.1 산업기지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75~84
    년까지 건설부에서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을 완료하였음.
    °주민들은 기 보상한 토지가격과 현시점의 평가차액, 미이주자 간접보
    상 재실시, 정신적 피해등 총 27건을 요구하고 있음.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의 원만한 보상해결을 위해 "안정국가산업단지개
    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

  • 추진상황

    °완결
    °추진상황
    - '75.4.1 :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대책위원회" 구성
    - '98.10 : 보상 및 공사착공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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