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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와 조치상황은

  • 회기정보

    제135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8.26

  • 질문의원

    윤학송(함양군2,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시·군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행정처분한 내용과 소홀히 처리한 공
    무원 조치는?
    °휴경농지파악 특별 조사팀 구성,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농지법 제10조·11조 의거 시장·군수, 년1회 조사
    °농지법('96.1.1)이후 취득종지대상 조사, 농지처분 의무대상은 6월말
    현재 221명, 면적은 577㎡임
    °지난 7월 농림부 전국 시·군 표본점검시 우리도 지적사항 없음.
    °관계법 절차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조사팀 구성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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