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물가지도의 근거법령

  • 회기정보

    제13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3.28

  • 질문의원

    정종기(거창군2, 신한국당,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물가지도에 있어 "세무조사","위생검열" 운운은 어떠한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펼쳐지는 행정인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 답변요지

    °물가안정없이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음
    우리 도에서는 물가안정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형성되어야 하나 소비자
    들이 가격 견제 역할이 아직 미흡함
    °가격인상을 선도하거나 담합하는 업소에 대하여 자제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불응시 식품위생법제17조 및 공중위생법제20조규정에
    의거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법제21조규정에 의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추진상황

    °'97년부터 물가지도 추진방침을
    - 행정중심 물가관리에서 민간자율통제 위주로
    - 인상업소 지도 단속에서 좋은 업소 지원위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