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지도의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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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경제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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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물가안정없이는 실질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음
우리 도에서는 물가안정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형성되어야 하나 소비자
들이 가격 견제 역할이 아직 미흡함
°가격인상을 선도하거나 담합하는 업소에 대하여 자제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불응시 식품위생법제17조 및 공중위생법제20조규정에
의거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법제21조규정에 의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추진상황
°'97년부터 물가지도 추진방침을
- 행정중심 물가관리에서 민간자율통제 위주로
- 인상업소 지도 단속에서 좋은 업소 지원위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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