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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심의시 시·군의견반영

  • 회기정보

    제135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8.27

  • 질문의원

    김용지(고성군1,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도식계획의시 시·군에서 조정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불가의 입장
    에 무게를 두지 말고 현지를 확인하여 시·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
    록 도시계획심의회를 이끌어갈 수 없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도시계획을 신설·변경할 시는 시·군에서 공람공고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후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 시장·군수가 신청
    °시장·군수가 신청한 도시계획 변경은 현지확인 등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 검토
    후 기술적 문제와 공익에 지장이 없을 시 시장 군수의 신청대로 결정
    하고 있음.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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