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심의시 시·군의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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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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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도시계획을 신설·변경할 시는 시·군에서 공람공고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후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 시장·군수가 신청
°시장·군수가 신청한 도시계획 변경은 현지확인 등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 검토
후 기술적 문제와 공익에 지장이 없을 시 시장 군수의 신청대로 결정
하고 있음. -
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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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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