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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이송증명수수료징수

  • 회기정보

    제13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3

  • 질문의원

    허종태(마산시3, 무소속,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구조구급이송증명서 수수료에 대하여
    - 구조구급 이송에 따른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계
    획은 없는지

  • 관련부서

    소방행정과

  • 답변자

    소방본부장

  • 답변요지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구는
    - 전국 시·도와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당시:내무부)
    에 건의 할 계획 임
    ※ 현재는 경상남도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구할고 있음

  • 추진상황

    °중앙(당시: 내무부)부처에 건의한 바
    - 각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구급대및구조대 편성운영에관규칙 개정으
    로 시행함(내무부령 제727호 공포)
    °시행일시 : '98. 01. 01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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