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피해보상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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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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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종묘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어자
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 학자금 면제등 간접지원하고 있음.
°복구비 기준이 되는 종묘대는 현지 거래고객을 조사하여 매년 조정하
고 있으며 양식어업 종묘대의 경우 '94년도에 2배 상향 조정되었으며,
앞으로 현실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중앙에 건의하여 조정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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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98.1.31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조정건의 하였음
°완 결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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