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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피해보상건의

  • 회기정보

    제13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1

  • 질문의원

    옥기재(거제시5, 신한국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연안어업 피해보상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상향조정,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종묘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어자
    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 학자금 면제등 간접지원하고 있음.
    °복구비 기준이 되는 종묘대는 현지 거래고객을 조사하여 매년 조정하
    고 있으며 양식어업 종묘대의 경우 '94년도에 2배 상향 조정되었으며,
    앞으로 현실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중앙에 건의하여 조정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98.1.31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조정건의 하였음
    °완 결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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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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