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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암지구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미징수

  • 회기정보

    제12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5

  • 질문의원

    김종규(창녕군3, 신한국당,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울산 선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와 관련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
    금미징수에 대한 대책은?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울산시 사업부서에서 인가사항, 미통보로 납입고지 지연된 것은 사실
    °14개지구 381억400만원부과,166억1,800만원 징수, 6개지구 214억8,600
    만원 미납상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체비지 정산 미흡으로 미납
    °농립부에 미납금의 분할납부 가능 건의('96.7.31)
    °체비지 담보로 공사준공검사 유보,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시농지
    조성비 등 납부자금 확보여부 확인토록 시·군 지도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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