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암지구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미징수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울산시 사업부서에서 인가사항, 미통보로 납입고지 지연된 것은 사실
°14개지구 381억400만원부과,166억1,800만원 징수, 6개지구 214억8,600
만원 미납상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체비지 정산 미흡으로 미납
°농립부에 미납금의 분할납부 가능 건의('96.7.31)
°체비지 담보로 공사준공검사 유보,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시농지
조성비 등 납부자금 확보여부 확인토록 시·군 지도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