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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육시상기금 규정위반책임은

  • 회기정보

    제135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8.26

  • 질문의원

    윤학송(함양군2,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공무원교육시상기금에 대한 규정위반 책임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공무원교육원장

  • 답변요지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조
    성한 기금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이 대통령특별지원금을 각급 교육훈련
    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임
    °내무부에서 매년 기금에 대한 운영상황을 보고받는 등 관리감독을 해
    오고 있음
    °따라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내무부에 조례 제정 여부를 질의하여 내무
    부에서 15개 시·도 의견을 수립, 현행 내무부훈령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받음
    °조례제정 여부는
    ① 전액 국비자금의 위탁관리이고
    ② 조례를 제정 운영하다가 내무부지시에 의해 조례가 폐지되었고
    ③ 현재는 내무부훈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공무원시상기금운영
    규정」에 의한 세부집행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④ 조례 제정없이 기금운영계획을 매년도 의회승인을 맏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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