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시상기금 규정위반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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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공무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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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조
성한 기금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이 대통령특별지원금을 각급 교육훈련
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임
°내무부에서 매년 기금에 대한 운영상황을 보고받는 등 관리감독을 해
오고 있음
°따라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내무부에 조례 제정 여부를 질의하여 내무
부에서 15개 시·도 의견을 수립, 현행 내무부훈령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을 받음
°조례제정 여부는
① 전액 국비자금의 위탁관리이고
② 조례를 제정 운영하다가 내무부지시에 의해 조례가 폐지되었고
③ 현재는 내무부훈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공무원시상기금운영
규정」에 의한 세부집행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④ 조례 제정없이 기금운영계획을 매년도 의회승인을 맏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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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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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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