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야간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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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문화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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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야간통행금지 실시에 관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
서 논의한 바 일부 청소년 범죄나 탈선 예방책으로 전국에 일률적으로
통행금지를 시행할 경우 인권침해 등 단속이 힘들고 입시 등 사회 제
반 여건에 비하여 찬·반이 대등하여 앞으로 중앙에서 더욱 연구 검토
할 문제로 도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경찰서 및
학교 등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보호가 필
요한 특정지역 특정시간에 지방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추진상황
°도 :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관련 조례 제정 준칙 시달('97.9.25)
°시·군
-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조례 제정('99~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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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