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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 간척지 분양 위법에 대한 책임

  • 회기정보

    제12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0.16

  • 질문의원

    황장춘(진주시6, 신한국당,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녹산간척지 마무리 분양의 위법성 및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한계는?
    °미분양자에 대한 보상금 집행의 위법성 및 이에 대한 책임한계는?
    °녹산간척지 관련 소송현황은?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부산시가 지방공단으로 고시한 후에 우리 도가 분양계획을 수립한 것
    이 아니라, 연고권 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김해군수가 재심하
    여 최종 마무리 분양대상자 304명을 확정한 것은 '93. 9. 14이고, 이
    에 의거 최종 마무리 분양계획을 수립한 것은 '94, 4. 7이었음.
    °'95. 9.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시 녹산간척지 분양과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를 우리 도에 주문해 옴에 따라 대단위 공사현장
    이나 댐수몰지 보상 등의 간접보상 사례와 집단민원해소 차원에서 주
    민복리중진비 지급방안을 우리 도에서 제시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
    회 권고로 지급결정
    ※ 그러나 도자체 감사결과 명백한 무리가 있었다고 법률적 근거도 없
    이 보상금을 집행하는 등 다소 사업집행에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되
    어 담당과장 외 관련공무원 8명을 '95. 8. 23 문책조치
    °소송수행현황 : 승소 15명, 패소 3명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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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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