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산 간척지 분양 위법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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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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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부산시가 지방공단으로 고시한 후에 우리 도가 분양계획을 수립한 것
이 아니라, 연고권 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김해군수가 재심하
여 최종 마무리 분양대상자 304명을 확정한 것은 '93. 9. 14이고, 이
에 의거 최종 마무리 분양계획을 수립한 것은 '94, 4. 7이었음.
°'95. 9.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시 녹산간척지 분양과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를 우리 도에 주문해 옴에 따라 대단위 공사현장
이나 댐수몰지 보상 등의 간접보상 사례와 집단민원해소 차원에서 주
민복리중진비 지급방안을 우리 도에서 제시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
회 권고로 지급결정
※ 그러나 도자체 감사결과 명백한 무리가 있었다고 법률적 근거도 없
이 보상금을 집행하는 등 다소 사업집행에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되
어 담당과장 외 관련공무원 8명을 '95. 8. 23 문책조치
°소송수행현황 : 승소 15명, 패소 3명 -
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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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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