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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방안

  • 회기정보

    제12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4

  • 질문의원

    정수상(마산시6, 신한국당,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방안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현재 도심지의 소음수준을 파악하여 관리대책을 수립코자 금년도에 창
    원등 4개시 100개 지점으 선정하여 분기별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고
    °그간 시·군 실정에 따라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21시·군에
    3,839㎢, 건설 및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창원등 8개 시·군에
    682㎢를 지정해서 규제기준 등을 위반한 171개소에 대하여 방음시설
    설치 또는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등 행정조치한 바 있음

  • 추진상황

    °완 결
    즉답(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 답변)으로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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