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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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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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현재 도심지의 소음수준을 파악하여 관리대책을 수립코자 금년도에 창
원등 4개시 100개 지점으 선정하여 분기별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고
°그간 시·군 실정에 따라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21시·군에
3,839㎢, 건설 및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창원등 8개 시·군에
682㎢를 지정해서 규제기준 등을 위반한 171개소에 대하여 방음시설
설치 또는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등 행정조치한 바 있음 -
추진상황
°완 결
즉답(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 답변)으로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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