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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연장허가요건개선

  • 회기정보

    제13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2

  • 질문의원

    김경언(거제시1,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양식어장 연장허가시 어장정화사업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허가한
    다는데 사실인지?
    °구속력있는 조항을 신설할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양식어장 연장허가시 어장정화실적을 연장확인후 연장허가 조치함과
    아울러 어장청소 이행후 연장허가 법제화를 중앙에 건의하겠음

  • 추진상황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양식어장은 매 3년마다
    의무청소 이행을 확행하고 어장정화 실적을 현장확인후 연장 허가토록
    조치
    °양식어장 연장허가시 어장청소 이행사항을 어업권 관리청의 확인을 받
    아야 연장 허가토록 법령 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함
    °완 결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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