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형 설비 도입 사업 관련(도청)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 도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오래전(2001년 이전)에 준공되어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 현재 본청, 서부청사 및 경남대표도서관을 비롯한최근에 증축 및 리모델링 등이 이루어진 건축물은환경부 인증 절수설비(기기)로 교체‧설치하였고,
- 도립대학을 비롯한 일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기존건물은 화장실 파손 및 노후화, 리모델링 등 교체사유 발생시 절수설비 및 기기로 교체·설치하도록 하겠음
❍ 와스코 사업의 경우 군부대와 같이 노후 건물이 많고 물 사용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누수저감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자본으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사업자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대상사업의 적절성 검토,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