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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본조례제정

  • 회기정보

    제122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4.25

  • 질문의원

    성보경(울산시1,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기본조례제정과 지
    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금년중에 추진할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Local Agenda21 작성 권고
    °년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Local Agenda21 작성 신중히 추진
    °환경보전기본이념과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환경기본조례는 날로 늘
    어나는 환경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하반기 제정하겠음

  • 추진상황

    <완결>
    °『녹색경남21』추진위원회 운영 규정('96. 10. 10)
    °『녹색경남21』추진위원회 구성 발족('96. 10. 10)
    °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 제정 공포('96. 12. 26)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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