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본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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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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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Local Agenda21 작성 권고
°년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Local Agenda21 작성 신중히 추진
°환경보전기본이념과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환경기본조례는 날로 늘
어나는 환경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하반기 제정하겠음 -
추진상황
<완결>
°『녹색경남21』추진위원회 운영 규정('96. 10. 10)
°『녹색경남21』추진위원회 구성 발족('96. 10. 10)
°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 제정 공포('96. 12. 26)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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