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공무원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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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공무원 신규임용시 채용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임용이후 2년주
기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음
°금년도 우리 도에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신질환등으로 휴직을 명
하여야 할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음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답변요지
°공무원 신규임용시 채용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임용이후 2년주
기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음
°금년도 우리 도에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신질환등으로 휴직을 명
하여야 할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음
추진상황
°완 결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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