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관련
-
답변자
미래교육국장
-
답변요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항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항에 따라 현황 파악의 어려움 있음
❍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의 청소년 마약류 사범 현황
(인원수만)을 확인 할 수 있음
❍ 전 학교가 학교교육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2차시 편성 운영
※ 학교안전표준안의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10차시) 활용
교사 대상 연수
※ 온라인 연수 1회, 국립부곡병원과 협업 2회(전 초,중,고등학교 업무담당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 1회(60명), 중,고등학교 관리자 연수 1회
마약류 예방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 중·고등학생 대상 총 4차시 개발(2021년), 초등~고등학생 대상 총 10차시 제작 중(2023년
※ 개발보급컨텐츠: 동영상 2종(인생 최악의 약 - 약물중독 - YouTube),
웹툰 1종(https://www.facebook.com/photo/?fbid=260775016075096&set=pcb.260777562741508&locale=ko_KR),
그림책 1종
❍ 전문가의 약물 오남용(마약류 포함) 예방교육 실시
※ 경상남도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약사의 강의, 총 80학급
❍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 30시간 연수, 2022년 30명, 2023년 40명 이수, 초등학교 체험활동 보조강사 활동(2022년 10교, 2023년 20교)
전 도민 대상 청소년 마약류 예방 홍보
※ 라디오 홍보 2회, NC 다이노스와 함께하는 마약류 예방 캠페인, 경남수학체험 한마당 체험부스 운영 등
2024년 전문가 양성 및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예정
※ 전문가 50명 양성 및 중, 고등학교 대상(500교, 2회)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 「학교보건법」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교육부의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23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연 초에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
❍ 교육부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1월 중 2024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