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의 가정위탁 현황과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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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가정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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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아동복지법 제11조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대리
양육 및 위탁보호료 무료·유료 입양으로 구분 시행
°무료위탁의 경우 양육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1년 단위의 위탁보호
로 희망 가정이 없는 실정임
°유로위탁은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 지원없어 비용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가정위탁보호사업 중 국내입양을 적극 권장 추진 중에 있음
'95.월 현재 가정입양실적 9명 -
추진상황
°무료가정 위탁보호는 입양희망가정이 사전에 가정에서 일정기간(3~6개
월정도)보호하다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음
※'96년 입양실적 13명,'97년 입양19명
- 완 료 -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