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담당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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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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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별정직은 특수경력으로서 일반직으로 충원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예외적으로 운영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제20조에 의거 사회복지직렬 필요시 별정직
이 아닌 동일직급의 일반직 정원조정은 가능함
°따라서 사회복지직렬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은 직업공무원의 제도의 취
지에 어긋나고 정원관리규정상 위배됨 -
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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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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