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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담당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화

  • 회기정보

    제12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5

  • 질문의원

    허종태(마산시3, 무소속,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사회복지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신분보장을 위해 지방공
    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을 개정, 일반직화 할 수 없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별정직은 특수경력으로서 일반직으로 충원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예외적으로 운영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제20조에 의거 사회복지직렬 필요시 별정직
    이 아닌 동일직급의 일반직 정원조정은 가능함
    °따라서 사회복지직렬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은 직업공무원의 제도의 취
    지에 어긋나고 정원관리규정상 위배됨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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