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의 과감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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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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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조합의 설립기준인 조합원수 200인이상, 수혜면적 3,000㏊이상이 되지
못하는 조합은 앞으로 통·폐합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운영 및 영농개선
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97.1.6 : 통·폐합대상 농지개량조합장 간담회 개최
- 내용 : 영세농지개량조합 통합 추진지침 시달
- 참석 : 7개농조장(울산, 의령, 양산, 거제, 고성, 사천, 남해농조장)
°'98.2월 현재 : 울산, 의령, 고성, 사천농조는 수혜면적 3,000㏊이상
확보로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
°양산, 거제, 남해농조는 자율통합 반대로 농림부장관에게 직권 통·폐
합토록 건의(농림부에서 검토중에 있음)
※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면 자율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
부장관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완 결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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