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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의 과감한 통·폐합

  • 회기정보

    제12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3

  • 질문의원

    강만석(진주시5,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농지개량조합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영농개선에 투자할 의향은?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조합의 설립기준인 조합원수 200인이상, 수혜면적 3,000㏊이상이 되지
    못하는 조합은 앞으로 통·폐합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운영 및 영농개선
    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97.1.6 : 통·폐합대상 농지개량조합장 간담회 개최
    - 내용 : 영세농지개량조합 통합 추진지침 시달
    - 참석 : 7개농조장(울산, 의령, 양산, 거제, 고성, 사천, 남해농조장)
    °'98.2월 현재 : 울산, 의령, 고성, 사천농조는 수혜면적 3,000㏊이상
    확보로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
    °양산, 거제, 남해농조는 자율통합 반대로 농림부장관에게 직권 통·폐
    합토록 건의(농림부에서 검토중에 있음)
    ※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면 자율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
    부장관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완 결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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