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개방에 따른 양축농가피해보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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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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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축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양축농가 피해 발생시 보상문제는 WTO협정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임.
°우선 가능한 조치로는 금년 수입 모조분유에 의한 국내 낙농업 피해
조사 및 구제신청 예와 같이 관세인상과 수입량 제한등의 긴급수입 제
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추진상황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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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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