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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도정쌀겨 수입허용

  • 회기정보

    제12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3

  • 질문의원

    배재열(함안군2, 무소속,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사료제조에 쓰려고 정부양곡 도정 쌀겨를 수입하려 해도 도에서 전혀
    허용이 안되는 실정으로 애로와 건의서가 도달한 바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미강은 식용유와 공업용유로 공급하기 위해서 미강착유장려법에 의거
    지정된 착유업체만 판매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
    °'94년까지는 경남유지가 있어 여기에 판매가 되었으나, 미강부족으로
    본 업체가 업종전환을 했음
    °우리 도에서는 착유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미강의 대부분을 경북에 판
    매했음
    °금년도 하반기에 이 법에 대한 폐지안이 지금 입법예고 된 바 있고,
    이 법이 폐지 되면 도내 사료업체에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봄

  • 추진상황

    °완결('97.7,25 폐지)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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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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