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도정쌀겨 수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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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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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미강은 식용유와 공업용유로 공급하기 위해서 미강착유장려법에 의거
지정된 착유업체만 판매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
°'94년까지는 경남유지가 있어 여기에 판매가 되었으나, 미강부족으로
본 업체가 업종전환을 했음
°우리 도에서는 착유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미강의 대부분을 경북에 판
매했음
°금년도 하반기에 이 법에 대한 폐지안이 지금 입법예고 된 바 있고,
이 법이 폐지 되면 도내 사료업체에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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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결('97.7,25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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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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