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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시설사업비,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 등 교육청 예산 관련

  • 회기정보

    제390회 5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11.26

  • 질문의원

    박삼동(창원10,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인건비, 시설사업비,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 등 교육청 예산 관련

  • 관련부서

    정책기획관

  • 답변자

    교육감

  • 답변요지

    ○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의 지급이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특수교육 및 대안교육 등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 활용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사업이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의 규모도 함께 증가하였으나, 2021년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사업비를 일괄 감액한 바 있음
    -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고, 공익이나 시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간단체 수행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민간위탁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사업의 선정·계약체결 등에 대한 절차와 지휘·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민간위탁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지방보조금 사업의 무분별한 증액을 지양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2022년도 지방보조금 사업부터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을 도입하였고, 매년 지방보조금 사업의 목적·수혜대상·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지방보조금 정산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경직적 성격의 경상(經常)적 예산을 제외한다면 어느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교육청 세입제원의 97%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60%이상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30 ~ 40%의 예산은 교육사업비와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향상과 교육회복, 미래교육지원 등 교육여건개선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거나 집행되었다면 이를 환수할 의향은 있는가?
    -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된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거나, 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사항이 있다면 공공재정환수법과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사업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음
    - 민간위탁 및 지방보조금 사업은 매년 사업종료 후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지원금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모두 정산 처리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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