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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세』신설에 대한 견해

  • 회기정보

    제141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3.23

  • 질문의원

    이인상(진주시2, 무소속,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장애인세』를 신설하여 자활의지를 높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관련부서

  • 답변자

    행정지원국장

  • 답변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세목의 신설은 헌법에서 규정한 "조세법률주
    의"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받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세제상 지원으로 도세밤면조례에 의거 차량관련 취득
    세·등록세에 대하여 면제혜택을 드리고 있음.
    °장애인세 신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 추진상황

    ·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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