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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절차개선

  • 회기정보

    제135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8.26

  • 질문의원

    김정권(김해시3,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건축물 멸실 신고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와 건축물 준공시 건축폐기
    물 처리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는
    데 견해는?
    °건설계기물 처리지침을 배포·홍보하고 처리지침에 의거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그 실태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각종 폐기물 등의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신고에
    의거 처리중이나 앞으로는 건축폐기물 처리계획서 및 확인서를 첨부토
    록 하겠음
    °처리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음
    - '94.1.7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환경부, 건교부 통합고시)시달
    - '96.4.25 : 건설폐기물 관리지침(환경부)배포
    - 처리실적 : '96년에 183개소, '97년도 69개소 적발 및 고발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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