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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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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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시군상호간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95.2월부터 구성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등 15명으로 구성
°현재까지는 시군으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없어 운영실적이 없음
°대부분 시군의 분쟁사항은 자체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해결되고 있으나
향후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시는 적극 활용할 계획 -
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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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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