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지역아동센터 관련

  • 회기정보

    제38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6.3

  • 질문의원

    박준호(김해7,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 경남형 돌봄체계 개선방법

  • 관련부서

    아동청소년과

  • 답변자

    여성가족아동국장

  • 답변요지

    3-1.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놀이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임
    ❍ 올해 3월말 기준도내 총 269개소에, 6,968명의 아동이 이용 중임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2021년도 지원예산은 총 304억원임
    ❍ 총 274억원 규모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 운영비 지원은 265개소 194억원(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 특성별 지원 94개소 5억원(특수목적형, 토요운영, 공공성 강화 지원),
    -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249명 36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도 자체사업은 총 30억원 규모로,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597명 15억원(597명 월20만원)
    - 추가운영비 지원 265개소 11억원(개소당 월30~50만원)
    - 냉난방비 지원 265개소 4억원(개소당 연110만원~170만원)
    - 경남지역아동센터 화합한마당 행사 1천만원등이 있음

    3-2 지역아동센터 종자사 처우개선을 위한 도의 노력상황은?
    □ 먼저 19년도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부족 상황에서 종사자 처우를 위한 추가운영비 지원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림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 지난 해 의원님 질의 이후 복지부와 시도 회의 시 정부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처우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 우리도는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의결하기 위한`경상남도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음
    ❍ 향후,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 전체적인 틀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 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3 지역아동센터 낙인효과 예방을 위해 돌봄기관 명칭을 통합할 계획이 있는지?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모두지역사회돌봄이라는 동일한정책목표를 갖고있는 반면,
    ❍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 시설로 시작하여 일반아동으로 이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점차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현재도 취약계층 아동이 주로 이용한다는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일반아동 비율
    (‘17년 취약90% 일반10%) → (’18년 취약80% 일반20%) → (‘20년 취약60% 일반40%)

    ❍ 아동의 돌봄과 교육은 분리보다는 통합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의원님의 제안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 생각함
    - 다만, 두 사업 모두가 정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되므로 국가 지침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 기능이라는 목적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향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좋은 돌봄 기관이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겠음

    3-4 돌봄기관 신청 관련 온라인 접근성 낮은 가구에 대한 대책은?
    □ 정부에서는 정부24를 통해, 각 부처별(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돌봄 기관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실시간 현황 확인 및 온라인 신청까지 가능한,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음
    * 다함께돌봄‧지역아동센터(복지부) 및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20.6월 시행, 초등돌봄교실(교육부) '21.1월 시행
    ❍ 돌봄기관 이용 신청 방법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방문 및 유선 상담 후 신청도 가능함
    -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조손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의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가구에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하고 있음
    - 아울러,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이 취약계층 아동 발굴 후, 돌봄이 필요시 돌봄기관과 연계 중임

    □ 앞으로도 취약계층 가구의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로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