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상시전일제 전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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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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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〇 상시전일제 전환 추진 근거는?
- 2020. 12. 10.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특별협의기구 관련 노사합의서 작성함
- 교육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이 참여하여 특별협의기구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의함
〇 2020년 11월 공무직 상시전일제 전환 요구 농성 이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사이 단체협약까지 추진경과는?
- 2020. 12. 10. 노사합의서 작성 이후 2021. 4. 6.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특별협의기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 상시전일제 전환 협의회 2회 및 실무분과 협의회 6회를 개최하고 2022. 3. 8.자 단체협약을 체결함
〇 단체협약의 골자(상시전일제 관련)는?
-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직종이 상시전일제 관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함
- 돌봄전담사는 4.5시간제, 6시간제 무기계약자를 대상으로 2022. 3. 1.부터 8시간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함
- 특수교육실무원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시직 전환을 완료하며 방학중 교사 업무지원 및 학교장이 주관하는 특수교육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지원하게 하여 근무일수를 확대함
- 조리사, 조리실무사는 2025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상시직 전환을 완료하며 2022학년도는 연수 및 청소일 10일 확대로 업무부여 하였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방학중 급식일을 포함하여 업무부여에 대한 관련부서와 노동조합의 합의 후 근무일수 부여 예정임
〇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4개 직종만 상시전일제 전환이 확정된 이유는?
-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직종은 방학 중 업무부여에 대하여 노사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 미전환된 직종은 방학중 업무부여에 대한 어려움으로 노사간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협의 실시 예정임
〇 상시전일제 전환 협의회 위원 선정 기준은?
- 협의회 위원은 노사협력과장 및 대외협력총괄서기관, 방학중 비근무자 직종 담당 사무관(또는 장학관), 예산 관계 사무관, 공무직인사담당 사무관, 노동조합측 위원 총 21명으로 구성됨
- 업무담당부서로서 노사협력과장이 위원장으로, 대의회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 대외협력총괄서기관이 위원으로 선정됨
- 실무분과 협의회를 위하여 9개과 방학중 비근무자 직종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 전환과 관련하여 예산과도 연계가 있어 예산2담당 사무관과 공무직 업무분석과 관련이 깊은 공무직인사담당 사무관이 위원으로 선정됨
- 노조측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결정한 노동조합 위원 8명이 위원으로 선정됨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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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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