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자제 재활용과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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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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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침내용은 폐토사,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을 배출하는 연간 시공금액
250억원 이상인 시공업자 관리에 대한 사항임 건축·토목공사와 관련
한 성토용,도로기층용으로 쓰임
°1일 발생량은 268톤이고 71톤은 건설공사현장에 성토용,도로기층용으
로 재활용함
°침출수 피해영향 최소화를 위해 침출수 간이집수조 설치,자체처리시설
설치 및 지하수 검사정을 설치하여 분기 1회씩 수질영향 조사를 실시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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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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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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