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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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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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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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강용범(창원8, 국민의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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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장애인 건강권 관련
❍ 관련 법과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경남도는 시각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 현재 경남도내 시각장애인 관련 사업은 민간의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랑의 각막 이식 수술’사업이 있음. 현행과 같이 민간의 선의에 기대 시각장애인 건강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 경남도는 관련 사업 확대 및 지원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계획이 있는지?
❍ 각막이식수술 가능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안구정밀검사는 현재 비보험으로 분류되어 저소득 환자들은 검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경남도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관련부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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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복지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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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경남도는 지역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센터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등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권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경남도에서도 시각장애인 16,909명 중,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시력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막이식 수술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사전검사비 지원을 검토 중에 있음
❍ 제도 신설을 위한 사전 협의와 예산 반영에 시간이 필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병원 등과의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도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겠음
❍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설명 및 참여 협조 요청을 위한 방문 협의 : '23. 9월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방문 : '23. 9. 8.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방문 : '23. 9. 19.
❍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자 회의 개최 : '23. 11. 10.
- 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국립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방문 협의 : '23. 11. 16.
- 도내 시각장애인 사업 홍보 및 활성화 방안 등 협의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참여의사 최종 확인 : '23. 12. 15.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참여 의사 내부 조율 중
❍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 반영 : '23. 12월
- 지정기부금 50백만원 사업비 확보
※ 지원방안 : 본인부담금 500천원 × 100명
❍ 사업추진 및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 : '24. 1월(3회)
❍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식 개최 : '24. 2. 19.(월)
❍ 사업 수행 : '24. 3월 ~ 12월
- 수행기관 : 경남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사회서비스원(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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