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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단가 상향조정

  • 회기정보

    제12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3

  • 질문의원

    박승휴(남해군2,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종량제 폐단으로 농어촌에 쓰레기가 투기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이행되지 않는데 수거단가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재활용품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나 보상액이 적
    어 그간 수차례 수거단가의 상향조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나,원자재
    가격하락 등의 사유로 상향조정이 안되었음.
    우리 도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해 수거보상금의 평균 50%를 장
    려금으로 별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음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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