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거단가 상향조정
-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재활용품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나 보상액이 적
어 그간 수차례 수거단가의 상향조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나,원자재
가격하락 등의 사유로 상향조정이 안되었음.
우리 도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해 수거보상금의 평균 50%를 장
려금으로 별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음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