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소규모 학교의 학생 학습권 관련

  • 회기정보

    제372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4.22

  • 질문의원

    신용곤(창녕2,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2.소규모 학교의 학생 학습권 보장에 대한 견해는?

    13.읍면지역 및 대도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차이는?

    14.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적정규모는?

  • 관련부서

  • 답변자

    학교정책국장

  • 답변요지

    ○ 소규모 학교의 학생 학습권 보장에 대한 견해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와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복지 증진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소규모 학교 특색 교육과정 지원으로 ‘경남형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 정립 노력
    - 지역민-교육청-지자체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규모 학교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 교육부의 ‘전국 고2 국어·수학·영어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의 평균’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는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 2017년 표집시행 결과 대도시 5.6%, 읍면지역 8.1%로 급격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는 전체 학생의 3% 내에서 표집시행한 결과값이므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함
    ○ 또한 2018년을 거쳐 2019년에는 대도시 5.0%, 읍면지역 5.1%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읍면지역의 기초학력이 대도시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음

    ○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적정규모
    -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지도가 필요한 교과와 체육활동, 토론 등 그룹활동이 효과적인 교과가 함께 운영되므로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위한 적정 학교(급) 규모를 일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학생 누구나 지역이나 학교규모에 상관없이 공평한 학습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