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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관련

  • 회기정보

    제38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9.9

  • 질문의원

    이종호(김해2, 더불어민주당, 의장)

  • 질문요지

    환경책임보험 관련

  • 관련부서

    기후대기과

  • 답변자

    기후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ㅇ 환경책임보험제도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제3자가 당한 물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환경책임보험제도 마련
    - 제도 시행을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사업장 내 대기, 폐수, 폐기물, 토양, 유해화학물질, 해양시설 중 일정요건이 되는 1개 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

    ㅇ 도내 환경책임보험 가입업체 및 평균 보험료 현황
    - 2021.8월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가입업체는 1,235개소임.
    - 2021년 도내 환경책임보험료 납부 총액은 32억 6,80만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265만원임.

    ㅇ 환경책임보험료 산정기준
    - 전년도 발생(처리)한 오염물질양을 사전 정해진 물질별 보험료를 곱하여 기본보험료 산출.
    - 최종보험료는 기본보험료를 위험량 계수를 곱한 금액임.

    ㅇ 환경책임보험 취급 보험사 손해율 및 도내 발생사고 배상 현황
    - 2016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보험사 손해율은 5.46%임
    -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환경책임보험료 지급 사례는 없으나, ’21.3월 창녕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진행중

    ㅇ 환경책임보험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의향
    - 환경책임보험사의 손해율이 5.46%로 영업이익이 큰 반면, 기업들은 경영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사업장별 정밀한 위험평가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기준을 마련, 우수 사업장의 할인 혜택 등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하겠음.(환경부)

  • 추진상황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에 환경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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